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

설계보상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17.06.30
실시설계 적격업체로 선정되지 아니한 업체가 설계보상비를 지급받는 경우 이는 설계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
[회신]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(부가46015-2325, 1999.8.5)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 ○ 부가46015-2325, 1999.8.5 【질의】 일괄입찰공사 발주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(설계비보상)에 따라 실시설계 적격업체로 선정되지 아니한 업체에게 설계보상비를 지급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【회신】 귀 질의 1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설계 적격업체로 선정되지 아니한 업체가 설계보상비를 지급받는 경우 이는 설계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1. 사실관계 ○ 설계공모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창의적인 건축계획안을 공정한 방식으로 선정할 때 사용하는 제도임 - 심사를 통해 1등으로 선정된 계획안을 제출한 건축사사무소에는 설 계권을 주어 계약을 하게 되고, 2등이나 3등으로 선정된 사무소에는 일정금액을 설계보상비로 지급함 2. 질의내용 ○ 용역을 제공하고자 하였으나 용역을 제공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지 급받은 설계보상비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3. 관련법령 ○ 부가가치세법 제4조 【과세대상】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. 1.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. 재화의 수입 ○ 부가가치세법 제11조 【용역의 공급】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. 1. 역무를 제공하는 것 2. 시설물,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○ 서삼46015-10309, 2002.02.26 실시설계 적격업체로 선정되지 아니한 업체가 설계보상비를 지급받는 경우 이는 설계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, 도시철도건설에 따른 설계용역은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. ○ 부가46015-1641, 2000.07.10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1998년도에 설계ㆍ시공 일괄입찰(턴키입찰)방식으로 응찰하였으나 2000년도에 낙찰결정에서 제외되어 응찰시 제출한 설계도서에 관한 권리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8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비를 보상받는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, 그 공급시기는 동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인 것입니다. ○ 부가46015-2325, 1999.8.5 【질의】 가. 일괄입찰공사 발주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9조 (설계비보상)에 따라 실시설계 적격업체로 선정되지 아니한 업체에게 설계보상비를 지급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【회신】 귀 질의 1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9조 의 규정에 따라 실시설계 적격업체로 선정되지 아니한 업체가 설계보상비를 지급받는 경우 이는 설계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